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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충주직업전문학교입니다.
지원금(훈련장려금)은 건강보험 납부 금액과 무관하게
80%이상 출석시 출석일수X1일 훈련수당 금액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.
80% 출석은 매달(단위개월 기준)입니다.
통상적으로 1개월의 훈련일수는 20일 가량이며,
20일 기준일시 1개월당 4회의 결석까지는 훈련수당이 지급되며,
5회이상 결석시 출석률이 80%에 미달하여 훈련수당이 미지급됩니다.
명절, 공휴일 등으로 1개월의 훈련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
1개월당 3회의 결석까지는 훈련수당이 지급되며,
4회이상 결석시 출석률이 80%에 미달하여 훈련수당이 미지급됩니다.
감사합니다.이 님이 [2018-04-11 13:52:19] 에 작성한 글입니다.
건강보험 납부 금액과 상관없이
80%출석하면 지원금을 주나요?
80% 출석은 매달 기준인가요?
80%라 하면 최대 며칠까지 빠질수 있는건가요?